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 변경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췄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현대자동차 간부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 일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04년 7월 주 5일제를 도입하면서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따로 만들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에는 월 개근자에게 지급되는 1일 휴가를 폐지하고, 연차 휴가일수에 상한선 25일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일부 간부사원은 취업규칙이 노조 동의 없이 변경돼 무효라며 미지급된 연·월차 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간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려면 ①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 노조의 동의 혹은 ②과반수 동의 없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허용된다는 입장이었다.

현대차는 소송 과정에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간부사원 89%의 동의를 받았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있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1심에선 원고가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연·월차휴가 관련 부분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데도 근로자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적용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측은 “집단적 동의권이 침해됐다면 ‘사회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정당화될 수 없어 원칙적으로 무효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진/곽용희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