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모면…"의정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지난해 지방선거 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산 허위신고' 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 원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며 "후보자는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재산 신고를 관련 경험이 없는 담당자에게 맡기고,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재산 신고에서 잘못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김 시장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은 피했지만 만약 검찰이 항소하면 항소심을 이어 나갈 가능성도 있다.

김 시장은 재판 후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크며 초심을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3억여 원의 차이가 나는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선거 때는 9억7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 때는 6억299만 원을 신고해 3억6천여만 원의 차이가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