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임기 내 100조원 국내외 투자유치' 탄력 전망

경기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개정 조례'를 오는 17일 공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외투기업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7→15년 확대
이에 따라 외투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간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양수)하면 7년까지 취득세를 전액 감면한다.

기존에는 5년까지였다.

8년부터 10년까지는 취득세를 30% 감면해준다.

도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김동연 지사의 '임기 내 100조원의 국내외 투자유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감면 확대로 도내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물론 신규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