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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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 대한 탄핵 재판이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장관 측은 “참사를 예측한 사람이 있냐”며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부정했다.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위반”이라고 맞서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재동 헌재 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의원)과 이 장관은 각각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자격으로 재판장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을 이 장관의 △사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리했다.

이 장관 측 대리를 맡은 윤용섭 변호사는 “이 중 참사를 예측한 사람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그런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니 파면당해야 한다는 것이 온당한 주장이겠느냐”고 되물었다.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시스템 전반을 조사한 뒤 ‘이런 점이 미흡한데 전부 행안부 장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재난관리법, 재난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은 모두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며 “피청구인이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은 헌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피청구인을 파면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장관 측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정에 비춰 그것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을 정당화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증인 채택을 두고도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국회 측이 유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이 장관 측은 “이미 국정조사 과정에서 열 분이나 했는데, 더 새로운 걸 진술할 수 있겠느냐”며 “법정을 혼란스럽게 할 우려도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또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 장관의 통화 내역을 조회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 장관 측은 “이미 통화 내역을 캡처해 제출했다”며 반대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