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유족에게 위임받아 노동조합葬
분신한 건설노조원 장례 서울서 치르기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분신해 숨진 강원지부 간부 양회동(50)씨의 빈소를 강원 속초시에서 서울로 옮겨 노동조합장(葬)을 치른다고 4일 밝혔다.

노조는 전날 유가족으로부터 장례 절차를 위임받았다며 이렇게 전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속초 청호동 성당에서 가족들이 미사를 마친 후 운구하기로 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장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양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35분께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오후 1시9분께 숨졌다.

양씨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겼다.

그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법원은 양씨 분신 당일인 1일 오후 양씨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건설업체들로부터 8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노조는 정부의 노조탄압이 양씨의 분신을 불렀다고 규탄하고 있다.

양씨는 노조에 남긴 유서에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적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조합원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