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억원 '담보신탁' 받아 건물 지은 뒤 원리금 채납…공매 절차 진행중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담보신탁'을 받아 지은 오피스텔 건물이 공매에 넘어가면서 160여명의 오피스텔 월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 오피스텔 월세 사기 의혹…세입자 162명 보증금 떼일 위기
28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탄동새마을금고 등 7개 금융기관은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금융기관은 부동산 중개업자 3명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빌린 205억원으로 음성군 맹동면 혁신도시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임차인을 모집한 뒤 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탁회사에 오피스텔 소유권을 맡긴 뒤 이를 담보로 돈을 대출하는 담보신탁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 측은 A씨가 지난해 여름부터 원리금을 갚지 않자 최근 오피스텔에 대해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 162명의 세입자는 최근 새마을금고 측으로부터 퇴거 안내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맡긴 A씨가 금융사들의 동의 없이 세입자들과 임의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했다.

다만 세입자들 또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고 조언했다.

보증금은 1인당 평균 5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