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심서 징역 5년형…"난 무죄" 항소해 옥살이 면해
독일, 2011년 이후 고령의 나치 전범들 줄줄이 기소
독일 102세 최고령 나치 부역자, 끝내 반성 없이 사망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전쟁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최고령 부역자가 끝내 죗값을 치르지 않고 10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26일(현지 시간) AFP통신, BBC방송 등 외신은 지난해 나치 부역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은 요제프 쉬츠가 숨졌다고 보도했다.

쉬츠는 1942∼1945년 독일 베를린 북부 오라닌부르크에 있는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며 수용자 3천518명을 살해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지난해 6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소련군 포로를 총살하거나 '지클론 B가스'를 이용해 다른 수용자들을 살해하는 데에도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쉬츠는 독일에서 나치 부역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중 최고령이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그는 불구속 상태로 연방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끝내 반성 없이 세상을 떠났다.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는 정치 사범이나 유대인, 롬인(집시) 등을 비롯해 20만명 이상을 수용했다.

이 가운데 수만 명이 나치 친위대에 살해되거나 기근, 강제노역, 생체 실험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쉬츠는 나치 친위대의 문서에서 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발견됐음에도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수용소엔 가 본 적도 없고, 농장 노동자로 일했을 뿐"이라면서 " 나치와 관련해 아무 일도 한 게 없는데 왜 이 자리(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 법원은 "피고인이 수용소 교도관으로 근무하며 적극적으로 대량 학살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독일 102세 최고령 나치 부역자, 끝내 반성 없이 사망
독일은 2011년 강제수용소 교도관으로 근무한 욘 데먀뉴크(당시 91세)에 대한 법원의 기념비적인 유죄 판결 이후 적극적으로 나치 전범들 기소에 나섰다.

당시 법원은 데먀뉴크가 수용자들을 '직접' 살해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살인 조력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 뒤 '아우슈비츠의 회계장부 관리인'이란 별칭을 가진 오스카 그뢰닝 등 고령의 나치 부역자들이 줄줄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당사자들이 재판 불복으로 시간을 끌다 고령으로 숨져 실제 수감 생활을 한 사례는 드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