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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위반 CEO 첫 구속…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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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업 대표가 처음으로 법정 구속됐다. 이달 초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데 이어 이번 판결이 나오자 형사재판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는 2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됐고, 사망한 근로자가 소속된 하청업체의 대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제강은 지난해 3월 야외 작업장에서 설비 보수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무게 1.2t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로 조사받았다. 검찰은 한국제강이 방열판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회사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6일에는 중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찬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처음으로 기업 대표를 구속한 사례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를 비교적 넓게 인정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온/김진성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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