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상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사업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입주권을 노린 상가 소유주와의 마찰이나 소송 등이 빈번해 상가가 재건축사업 지연의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도곡동 개포우성5차,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등 강남권에서만 10여 개 재건축 단지가 상가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다.

대표적 강남 재건축 단지인 은마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당초 오는 6월로 계획한 조합설립 일정을 연기했다. 아파트 소유자의 동의는 대부분 확보했지만, 상가 내 갈등으로 동의율 확보가 더딘 영향이다. 도곡동 개포우성5차는 상가를 재건축 사업에서 제척하기로 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59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진흥아파트는 최근 상가 소유주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면서 사업 중단 위기를 맞았다.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상가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가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새로 짓는 상가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조합이 정관에 명시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어 재건축사업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아파트 조합원과 이익 분배 기준이 달라 상가 소유주 간 내분, 입주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강남 재건축 기대가 커지자 높은 지분 가치와 아파트 입주권을 원하는 상가 소유주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강남권 재건축은 수익성이 높아 상가와 추진위원회 간 갈등이 첨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오상/이유정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