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나온지 7년 된 성남 운중동 토지, 이번엔 낙찰? [심은지의 경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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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인사이트
'금싸라기땅' 내달 1일 5차 경매
2016년 최초 감정가 395억
법정 공방 이어지며 잇단 유찰
최저입찰가 90억대로 낮아져
"농지로 구분…변수 너무 많다"
'금싸라기땅' 내달 1일 5차 경매
2016년 최초 감정가 395억
법정 공방 이어지며 잇단 유찰
최저입찰가 90억대로 낮아져
"농지로 구분…변수 너무 많다"
수도권 금싸라기 땅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운중저수지 인근 토지 3만4505㎡가 경매 시장에 나왔다. 한때 골프연습장 건립이 추진됐지만 중단 이후 할인 가격에도 유찰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운중동 530의 3일대 3만4505㎡는 다음달 1일 5차 매각일이 잡혀 있다.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129억여원)에서 30% 할인된 90억원대다. 수도권 핵심지역 토지가 희소한 데다 땅값도 3.3㎡당 125만원(감정가 기준) 수준에 불과해 투자자의 관심을 모은 물건이다.
여러 차례 매각이 시도됐지만 손바뀜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2016년 3월 경매 시장에 나온 이후 지금까지 7년이나 떠돌고 있다. 이 토지는 2009년 성남시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지 않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연습장 건립 인가를 내줘 2011년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땅이다. 법정 공방 끝에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됐고 골프연습장을 짓던 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채 방치됐다.
2016년 3월 첫 감정가는 395억여원이었는데 같은 해 7월까지 세 차례 유찰돼 최저 입찰가가 135억원대로 떨어졌다. 이후 2019년 8월 입찰이 재개돼 같은 해 11월 152억원에 매각에 성공했다. 하지만 낙찰자의 토지 면적에 대한 이의 제기로 법원이 매각 불허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올초 채권자의 요청으로 경매가 재개되면서 다시 경매 시장으로 나왔지만 분위기는 과거와 다르지 않다. 유치권이 정리되면서 사실상 권리가 복잡하지 않은 땅임에도 개발 용도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일부 터파기 공사가 이뤄졌지만 개발이 허가되지 않아 농지로 구분돼 있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매각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법원이 농지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규모상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수도권 요지의 대규모 토지는 개발업체가 매입해 아파트 사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라며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막혀있다시피 해 토지 매입에 뛰어들 사업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위치가 좋은 땅이더라도 고밀도 개발이 어려우면 외면받는다”고 덧붙였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17일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운중동 530의 3일대 3만4505㎡는 다음달 1일 5차 매각일이 잡혀 있다.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129억여원)에서 30% 할인된 90억원대다. 수도권 핵심지역 토지가 희소한 데다 땅값도 3.3㎡당 125만원(감정가 기준) 수준에 불과해 투자자의 관심을 모은 물건이다.
여러 차례 매각이 시도됐지만 손바뀜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2016년 3월 경매 시장에 나온 이후 지금까지 7년이나 떠돌고 있다. 이 토지는 2009년 성남시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지 않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연습장 건립 인가를 내줘 2011년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땅이다. 법정 공방 끝에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됐고 골프연습장을 짓던 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채 방치됐다.
2016년 3월 첫 감정가는 395억여원이었는데 같은 해 7월까지 세 차례 유찰돼 최저 입찰가가 135억원대로 떨어졌다. 이후 2019년 8월 입찰이 재개돼 같은 해 11월 152억원에 매각에 성공했다. 하지만 낙찰자의 토지 면적에 대한 이의 제기로 법원이 매각 불허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올초 채권자의 요청으로 경매가 재개되면서 다시 경매 시장으로 나왔지만 분위기는 과거와 다르지 않다. 유치권이 정리되면서 사실상 권리가 복잡하지 않은 땅임에도 개발 용도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일부 터파기 공사가 이뤄졌지만 개발이 허가되지 않아 농지로 구분돼 있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매각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법원이 농지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규모상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수도권 요지의 대규모 토지는 개발업체가 매입해 아파트 사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라며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막혀있다시피 해 토지 매입에 뛰어들 사업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위치가 좋은 땅이더라도 고밀도 개발이 어려우면 외면받는다”고 덧붙였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