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협력사 신규 등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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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신청…심사 검토 후 등록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유효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유효
두산건설은 협력사 신규 등록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일자는 오는 30일까지이고 6월 15일까지 심사를 진행한다. 등록 가능 여부는 다음날인 16일 안내할 예정이다. 협력사로 등록된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등록 유효기간을 갖게 된다. 작년부터 협력사 다공종 등록이 허용됨에 따라 최대 3개 공종(공사 종류)까지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공종은 철근콘크리트, 철골, 토공, 전기, 갱폼 등 총 71개 공종에 대해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협력사 등록기준은 신용등급 B+이상과 현금흐름 등급 C+이상(한국기업데이터 기준 CR-3), 부채비율 250% 미만, 설립 연수 3년 이상 등이 기본 요건이다. 철근콘크리트, 철골, 전기, 기계설비, 토목 등 일부 공종은 사회적 책임(CSR) 평가도 요구된다.
안전 항목은 모든 공종에 필수 평가항목이다. 안전보건 조직구축 여부와 대외 안전보건 포상 실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해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미입력 시 등록할 수 없다.
등록기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두산건설 홈페이지와 두산건설 협력회사 포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신청 일자는 오는 30일까지이고 6월 15일까지 심사를 진행한다. 등록 가능 여부는 다음날인 16일 안내할 예정이다. 협력사로 등록된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등록 유효기간을 갖게 된다. 작년부터 협력사 다공종 등록이 허용됨에 따라 최대 3개 공종(공사 종류)까지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공종은 철근콘크리트, 철골, 토공, 전기, 갱폼 등 총 71개 공종에 대해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협력사 등록기준은 신용등급 B+이상과 현금흐름 등급 C+이상(한국기업데이터 기준 CR-3), 부채비율 250% 미만, 설립 연수 3년 이상 등이 기본 요건이다. 철근콘크리트, 철골, 전기, 기계설비, 토목 등 일부 공종은 사회적 책임(CSR) 평가도 요구된다.
안전 항목은 모든 공종에 필수 평가항목이다. 안전보건 조직구축 여부와 대외 안전보건 포상 실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해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미입력 시 등록할 수 없다.
등록기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두산건설 홈페이지와 두산건설 협력회사 포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