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 761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월 최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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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초 계획한 500가구보다 늘어난 것이다.
이 사업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1인 가구(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주거비를 최장 48개월까지 현금 지원한다.
이달부터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급한다.
선정된 가구는 4월 20까지 기존에 납부한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를 울산 주거지원포털(www.ulsan.go.kr/s/house)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가구 주거 안정에 도움이 돼 지역 정착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가구를 점차 늘리고 지원 기준도 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