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최단기간 내 배상금 회수 마칠 것"
'현정은 상대 승소' 쉰들러, 강제집행 절차 착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천700억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아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 측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쉰들러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대법원에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다.

집행문은 채권자(배상받을 사람)가 채무자(배상해야 하는 사람)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판결문에 덧붙여 적은 공증문언이다.

집행문이 발급되면 원고인 쉰들러는 배상금 회수를 위해 현 회장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4년 1대 주주인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천억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사회를 열어 현 회장이 내야 하는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천475만463주(약 863억원) 대물변제 방식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패소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추가 공탁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공탁금 200억원 회수 절차도 밟고 있다.

승강기업계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 인수·합병(M&A)을 시도했던 쉰들러가 강제집행으로 현 회장 측 주식 등을 신속히 확보해 지분 구도에 변화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쉰들러의 강제집행이 이뤄지기 전에 자체적으로 배상금 회수를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안에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