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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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의 불성실 공시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한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을 뒤늦게 공시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날까지 총 70개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예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코스닥 기업인 알엔투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0월 기업의 경영권을 넘기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기업 운영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자사주 처분 및 유상증자 공시도 발표했다. 공시 직후 주가는 이틀간 40% 가까이 뛰었다. 하지만 실제 이 공시는 실행되지 않았고 주가도 제자리로 돌아왔다. 알엔투테크놀로지는 뒤늦게 지난 2월 주식양수도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공시를 철회한다고 밝혔고, 불완전 공시기업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기업 이노시스는 횡령·배임 혐의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밝혀지며, 지난 2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2월 전 대표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됐음에도 이 사실을 늦게 공시해, 이노시스는 현재까지도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공시 규정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돼 공시책임자까지 교체됐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영업 비밀 침해 관련 소송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이유로, 신라젠은 주가 변화에 중요사항인 암관련 제1상 임상 시험 계획을 뒤늦게 알리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각각 지정예고됐다.

지난해와 올해초 나타난 기업 이익 하향 및 증시 불확실성 확대가 불완전 공시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최근 불성실공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단순 실수의 경우에는 공시 관련 지원 및 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