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막힌 '신목동 파라곤' 어쩌나…조합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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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 동양건설산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합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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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시공사가 입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입주 예정일을 닷새 앞둔 지난달 24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는 계약서에 '2018년 7월 이후부터는 기획재정부 발표 소비자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3% 이상 물가가 상승할 경우 양측 협의로 공사비 단가를 조정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8년 8월과 비교해 2021년 10월께 3% 이상 상승했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올라 지난해 12월에는 9% 이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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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증액돼야 할 공사비에 양측의 의견 차이가 있으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상당한 정도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갈등으로 조합원은 물론, 일반 분양자 이사도 막힌 상황이다. 이 아파트 299가구 가운데 153가구가 일반 분양, 나머지가 조합원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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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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