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별주택가격 공시…작년보다 4.2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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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구·군 모두 하락…4월 10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 접수
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4.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4천84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4월 10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은 5개 구·군 모두 작년보다 내렸다.
감소 폭은 중구 3.52%, 남구 4.59%, 동구 5.13%, 북구 4.62%, 울주군 4.03% 등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 울산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홈페이지(http://kras.ulsan.go.kr/land_info) 등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의견은 구·군 세무부서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kras.go.kr)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 가격과 균형 등 재조사, 한국부동산원 재검증,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처리 결과가 통보되고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같은 기간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나 구·군 민원실 등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4천84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4월 10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은 5개 구·군 모두 작년보다 내렸다.
감소 폭은 중구 3.52%, 남구 4.59%, 동구 5.13%, 북구 4.62%, 울주군 4.03% 등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 울산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홈페이지(http://kras.ulsan.go.kr/land_info) 등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의견은 구·군 세무부서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kras.go.kr)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 가격과 균형 등 재조사, 한국부동산원 재검증,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처리 결과가 통보되고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같은 기간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나 구·군 민원실 등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