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업무 및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업무 및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에 운행기록장치 의무 부착을 검토한다. 작업 성과를 확인해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태업을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도를 넘어선 태업, 반복되는 태업은 불법"이라며 "지능적인 태업을 일삼고 증거가 없다고 잡아뗀다면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을 법제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국토관리청 등과 함께 이달 말까지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전국오피스텔,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건설 현장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과도한 작업 지연 등 타워크레인 기사의 불법행위에 최대 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한 업무수행 위반 기준도 마련했다.

원 장관은 "버스·택시 등은 운행기록계와 블랙박스로 다 기록한다. 운행기록계로 불성실 운행을 바로 잡아낼 수 있다"며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 불법·부당행위 피해는 국민께 전가되는 만큼 기술·비용 문제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점검 이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계속 점검하고 자격정지 처분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며 "공사 차질이 있는 현장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