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원 불법선거운동' 피소 아태협 조직원들 혐의 부인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사조직을 설치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조직원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아태협 간부 A(61)씨와 조직원 등 4명의 변호인은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 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안부수 회장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는 바 없으며 포럼 설립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조직본부 일원으로서 포럼 설립일 당일 있었던 일에 불과하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간부 A씨를 제외하고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일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부수 회장 등 5명은 지난해 1월께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하고 대전·충청 지역 선거 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태협 간부 A 씨가 대전·충남 지역에서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포착해 그를 지난해 9월 9일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다 A씨가 활동해온 사조직의 설립을 주도한 안 회장 등 4명의 혐의를 파악해 추가로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