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과 형평성 문제 등 제기, 시장군수협도 건의안 채택

청주시가 갈수기 '무심천 물값' 전액 면제를 지속해서 주장하고 나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충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무심천 환경유지용수 사용요금 감면 건의안'이 채택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용수공급규정을 개정해 갈수기에 무심천에 공급하는 대청댐 물값을 전액 면제하도록 충북도가 적극 나서달라는 내용이다.

건의안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된다.

"무심천 물값 부당" 주장 굽히지 않는 청주시…수공은 난색
시는 2008년부터 갈수기(1∼3월과 10∼12월) 하루 8만t의 대청댐 물을 무심천 환경유지 명목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아왔다.

환경유지용수 요금 감면(50%)이 적용된 t당 사용료는 26.35원이다.

그런데 청주시의회는 한강 물을 공짜로 쓰는 서울(청계천)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올해 무심천 환경유지용수 대금 4억32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대청호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데 하천유지용수 사용료까지 차이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는 물값 삭감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수질 오염과 어류 폐사방지 등을 위해 하루 2만∼3만t만 공급받고 있다.

예산이 없어 1월분 댐용수요금 2천만원가량 미납했다.

시는 대청댐 물을 무심천에 무료로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수자원공사에 건의해 왔다.

수자원공사는 그러나 법규 개정 또는 환경 변화 등 사유가 있어야 검토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 댐용수공급규정을 보면 국가나 지자체가 생태계 보호 등 하천 환경개선을 위해 댐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요금을 면제 또는 감액(50∼70%)한다.

전액 면제는 용수 사용으로 발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시의 무심천 환경유지용수 전액 면제 노력과 별개로 오는 4월 편성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된 '무심천 물값'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가 충북도 건의에 따라 미호강 수질 개선 등을 위해 3월 중순부터 1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청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계약량인 8만t에 8만6천t을 추가해 하루 16만6천t을 무심천에 흘려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서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국비, 도비와 함께 환경유지용수 명목의 시비도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시의회의 바람대로 댐용수공급규정이 개정될지, 미호강 수질 개선과 연계해 대청댐 물의 무심천 방류량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