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논의엔 "종합적 검토 필요"
대통령실, 양곡관리법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되면 국민 우려"
대통령실은 27일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의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뜻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달 7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는 질문에 "(통과 이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국회에서 15일의 여유를 주기 때문에 7일이 될지 다른 날이 될지는 한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다른 법안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국익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재정적으로 어떤 부담이 있는지, 농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여러 사안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하나하나 차분하게 검토하면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올리는 문제도 식당을 운영하는 분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일부에선 3만원이 왜 부족하느냐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 원, 화환과 조화가 10만 원, 선물이 5만 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으로 예외를 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