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항소심서도 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 있어"
'김용균 사망' 원청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에 검찰 상고
한국전력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들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은 10일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의결을 거쳐 무죄판결 부분 전부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1심에 이어 항소심 판결에도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판단돼 상고를 통해 시정을 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인정하려면 현장 운전원의 점검 업무가 위험하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하나 운전원 작업방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받았던 태안발전본부 직원 2명과 벌금 1천만원이 내려졌던 한국서부발전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판결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했다"며 "주저앉지 않고 없는 힘을 내서라도 책임자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