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사 비위는 부정적 영향 커…파면 위법하지 않아"
교장 공모제 시험 비리로 파면된 교사…행정소송도 패소
교장 공모제에 응시한 교사가 면접시험 비리로 파면되자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A(54)씨는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한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에 응시했다.

그는 교직 경력 15년 이상인 응시자 6명 중 3명 안에 들어 1차 서류시험을 통과했다.

50점 만점에 47.19점을 받아 2순위였다.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는 2차 시험은 구술형 문제 5개를 푸는 면접이었다.

인천시교육청은 1차 서류시험 점수와 2차 구술시험 점수를 합쳐 고득점 응시자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었다.

앞서 다른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에 응시했다가 2순위로 아깝게 탈락한 경험이 있던 A씨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합격을 도와주겠다"는 동료 교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2차 시험 나흘 전 그는 학교 자치와 그린 스마트스쿨 등 4개 분야의 문제와 예시답안을 컴퓨터로 작성한 뒤 휴대전화로 동료 교사에게 보냈다.

A씨가 작성한 문제와 답안은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 2명을 거쳐 현직 교장인 출제위원 B(54)씨에게 전송됐다.

B씨는 2019∼2020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인물이었다.

이후 B씨는 출제관리위원을 따로 만나 "내가 낸 문제들로만 선정해 달라"고 부탁한 뒤 A씨가 만든 문제와 답안을 그대로 구술시험 문제로 냈다.

A씨는 자신이 만든 문제가 나오자 2차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최종 평가점수에서 1순위로 올라섰다.

2순위와 불과 0.42점 차이였다.

그러나 이 같은 부정행위는 공익신고로 알려졌고, A씨와 B씨는 경찰 수사를 받은 끝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파면됐고 각각 징역 1년의 확정판결도 받았다.

이들 중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마저 기각되자 같은 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예상 문제를 (동료 교사에게) 건네주긴 했지만, 그 이후 진행 상황은 알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최종) 교장 임용추천자로 선발되지도 못했기 때문에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의 비위 행위는 학생 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A씨의 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인사 관련 비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문제와 예시답안을 작성해 1순위 임용후보자로 선정되는 등 (범행) 가담 정도와 결과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파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