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정부의 강력한 단속 방침에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를 중심으로 여전히 제2, 제3 ‘빌라왕’의 위험 매물이 활발히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제도 등 공공 주거지원 정책을 악용해 또 다른 세입자를 유혹하는 일종의 ‘폭탄 돌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는 빌라왕과 결탁해 거래를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4일까지 한 달간 화곡동 부동산과 빌라를 취재한 결과 상당수 부동산이 ‘LH 전세 가능’이라는 문구와 함께 빌라왕의 매물을 중개하고 있었다. 화곡동의 한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중개인 김모씨는 이곳을 찾은 기자에게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이 코앞”이라며 한 풀옵션 빌라(보증금 1억원, 월세 25만원)를 소개했다. 전세 사기가 걱정된다고 하자 “세입자가 살고 있어 주변 시세도 확인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LH 전세임대를 적극 권했다. 그는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증금 대부분이 대출로 나온다”며 “LH 대리인이 권리분석을 해주고 돈도 직접 임대인에게 보내 돈을 떼일 일이 없다”고 설득했다.

언뜻 솔깃한 제안처럼 들리지만 전문가들은 “악성 매물을 떠안는 수순”이라고 경고했다. 수소문한 결과 이 물건은 화곡동에 오피스텔과 빌라 200채 이상을 갖고 있는 A씨 소유였다. 인근 B부동산 관계자는 “A씨는 인근에서 유명한 화곡동 ‘오피스텔왕’”이라며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LH 전세임대를 권유하는 매물을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주택보증공사(HUG)를 통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문제가 생기면 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다만 임대인에게 HUG 채무가 있으면 세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당할 수 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HUG 채무가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정부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장강호/구교범/김우섭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