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반경 및 서비스 가능 지역 확대
-하남시, 남양주, 구리 서비스 확장

개인 간 자동차 공유 서비스 타운카가 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 조건을 완화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타운카, 규제 완화로 사업 확장 본격화

타운카는 지난 2021년 10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개인 간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승인받은 바 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실증은 물론, 서비스 확장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완화된 지정 조건은 사업 범위와 지역 두 가지다. 먼저 차 매칭이 가능한 실증 대상 범위가 좁다는 지적에 따라 확대했다. 대여 가능 범위가 기존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고지 기준 반경 2㎞'로 변경된다. 면적 기준으로는 약 200배 이상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개인이 차를 빌려주려면 차주와 대여자가 동일한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에 거주해야만 했지만 이제부터는 기존의 지역 기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동네 인근의 다양한 이웃에게 대여가 가능해진다.

서비스 가능 지역도 추가했다. 기존에는 경기도 하남시에서만 서비스를 운영했다. 규제 완화로 남양주시와 구리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면적 기준으로는 기존 대비 약 6배, 인구 수 기준으로는 약 4배 확장된 셈이다. 타운카는 경기도 하남에서 서비스의 내실을 다지며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뒤 올 1분기 중 승인받은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복안이다.

회사는 개인 차 공유에 필요한 전용 보험과 면허 인증 기술 개발 등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서비스 런칭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사고, 무분쟁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또 관련 규제와 특례 실증 취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조건을 수행하며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온 것이 결과로 나타났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타운카를 운영하는 타운즈 정종규 대표는 "완화된 규제를 기반으로 국내 P2P 카셰어링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 차 공유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