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내일부터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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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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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해 주민 갈등이 심한 곳 등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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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E등급)을 받는 범위도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했다. 45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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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받아 2차 안전진단 대상이 됐거나,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5일 기준으로 2차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안전진단 규정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에서 전월세난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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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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