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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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혹을 받는 박광순 성남시의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22일 뇌물공여 혐의로 박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8일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의장 선거에 앞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투표를 통해 같은당 이덕수 의원을 내정했다. 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명이다.

하지만 투표 결과 박광순 당시 의장이 34명의 출석의원중 18표를 받아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덕수 의원은 16표를 얻었다. 박 의장이 선출된 것을 두고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야합한 결과"라고 주장한 이유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의장직 선출을 위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날 박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박 의장 측은 금품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장 직을 수행하며 떳떳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