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 측은 "금품 전달한 적 없다" 혐의 부인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 온 검찰이 박광순 성남시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22일 뇌물공여 혐의로 박 의장을 기소했다.
'의장 선출 과정서 금품제공' 박광순 성남시의장 기소돼(종합)
박 의장은 지난 7월 8일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이 아닌 같은 당인 박 의장이 새 의장으로 뽑히자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다.

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명이다.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날 박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박 의장 측은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시의장 직을 수행하며 떳떳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