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산울동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요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산울동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요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을 받아낸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들춰보고 있다. 전방위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전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인력 사무소나 중개 앱을 통해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고, 대우받아야 하는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정부에서 더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로 떨어진 생산성이 건설업체의 생산원가와 분양가에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 그간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완장 부대'가 방치됐지만, 새 정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등 과거 사건까지 모두 확인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력·폭력을 행사하면 검찰과 경찰 수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