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대령 강등' 보류될까…오늘 효력 정지 심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 강등 처분을 임시 중단할지 판단할 법원 심문이 16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사건의 심문을 연다.

효력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처분이다.

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법원이 전 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정지를 결정하면 전 실장의 준장 계급이 임시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 실장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작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의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 사망 후에도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았고, 논란이 일자 뒤늦게 수사해 15명을 기소하면서도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비판 여론이 일자 특검팀이 출범해 올해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강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그는 형사재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