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옛 위니아딤채)가 제품 기술 유출을 두고 경동나비엔과 3년여간 벌인 소송전에서 승리했다. 법원은 위니아에서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옛 직장의 영업비밀을 누설해 위니아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는 위니아가 경동나비엔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니아가 요구한 주요 제품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를 경동나비엔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와 출력자료도 폐기, 삭제할 것을 경동나비엔에 명령했다. 기술을 유출한 직원들에게는 “경동나비엔과 함께 위니아에 3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위니아에서 일하다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한 직원 A씨와 B씨가 2018년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비롯됐다. 이들 직원은 위니아 측에 영업비밀 유지 등에 관한 정보보안 서약서를 제출하고 2017년과 2018년 차례로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했다. 이들은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가습기, 에어컨 등 위니아 주력 제품의 설계도면과 연구보고서 등 중요 자료를 갖고 퇴사했다. 경동나비엔에 입사한 뒤엔 해당 자료가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를 업무용 컴퓨터에 연결해 사용했다. 이 자료를 경동나비엔의 다른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서버에 올리면서 위니아의 기술이 유출됐다.

A씨와 B씨는 이번 일로 2019년 말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10개월, 징역 1년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경동나비엔에는 벌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위니아는 이 판결보다 약 6개월 앞선 2019년 5월 A씨와 B씨, 경동나비엔에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계약관계에 따라 영업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니아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니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이들 직원이 업무를 하면서 위니아의 영업비밀을 사용했음에도 경동나비엔이 징계나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경동나비엔이 앞으로 해당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니아의 손실 규모와 이에 따라 경동나비엔이 얻은 이익을 추정하기 어렵고 △영업비밀이 경동나비엔 서버에 올려져 있던 기간이 약 1개월에 불과한 점 △해당 자료를 열람했거나 할 수 있던 직원이 많지 않았다는 점 △경동나비엔 업무에 사용됐다고 명백하게 입증된 영업비밀이 1건이란 점 등이 판결에 반영되면서 손해배상액은 당초 위니아가 청구한 금액(5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