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모바일에서 발급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취업이나 금융상품 가입, 소상공인 지원 및 대학생 장학금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종이 증명서를 대신해 활용되고 있다.

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건수는 8백만건을 넘어섰다.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등 33개의 정부·민간 앱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필요한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에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되는 24종은 금융과 부동산 거래, 근로 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증명서다.

행안부는 특히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지난해 1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22종에 대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부동산·법인 등기사항별 증명서 11종을 추가했다.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려면 정부24(https://www.gov.kr)에 회원 가입한 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신청하고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함께 추가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http://www.ekape.or.kr)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또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저작권등록증, 일학습병행자격증 등은 정부24에 로그인 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