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서 본인 주식 주가 띄운 운영자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유망 종목을 추천해주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을 띄워 부당이익을 챙긴 A(29)씨를 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7일부터 10월 5일까지 카카오톡에서 무료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매수한 주식 28개 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수법(선행매매)으로 3억6천400만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뒤 고가에 팔겠다는 매도 주문을 예약해두고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 주식을 자신이 매도 주문을 걸어둔 가격보다 낮을 때 사라고 부추겼다.

A씨가 운영한 무료 리딩방은 10여 개로 각 리딩방에는 60∼100명의 회원이 있었다.

A씨는 국내 대형 증권사가 주최하는 실전 주식투자대회에서 리딩방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 가격을 띄운 종목을 내세워 수익률 1위를 기록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범행이 발각되면서 수상 자격은 박탈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7일 금융감독원에서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달 22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처럼 리딩방 회원들은 피해자가 되거나 자신도 주가조작을 위한 범행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