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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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혼인 외 성관계를 갖거나 혼전 동거를 할 경우 징역형이 처할 수 있다.

6일 안타라 통신 등은 이날 인도네시아 의회가 외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낙태 금지와 대통령 모욕 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해 실제 적용까지는 최장 3년이 걸릴 예정이다.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혼인 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혼전 동거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당사자 가족이 고발해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친고죄 형태로 개정됐다.

낙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거나 의료법에 따라 태아가 12주 미만일 경우 산모의 건강 등을 고려해 낙태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현직 대통령을 모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대통령과 부통령, 국가 기관, 국가 이념을 모욕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밖에 신성모독 법을 확대했고, 사형제도는 유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한 6개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질 경우 징역 5년 형에 처하는 조항도 유지됐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교와 힌두교, 개신교, 가톨릭, 불교, 유교 등 6개 종교만을 인정한다. 모든 시민은 이 6가지 종교 중 하나를 가져야 한다.

한편, 논란이 일었던 동성애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형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려 했지만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며 시위가 이어졌다.

국제 인권단체의 공개 반대도 이어지면서 재논의를 거쳐 결국 동성애 처벌 조항은 삭제됐다.

세계 인구 4위의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약 87%가 이슬람으로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은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원리주의 이슬람 단체를 중심으로 보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