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지속되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강제로 업무를 지시할 전망이다.

25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1년에 두 번이나 집단운송거부가 발생한 사례는 지난 2003년 이후 올해가 두번째"라며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실무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당 규정이 생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역대급 물류 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강도 높은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어명소 차관은 "집단운송거부를 하는 경우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업무개시명령을) 실제 파업에 참여한 사람만 골라서 내릴 지 포괄적으로 내릴 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이틀째를 맞은 이날부터 화물연대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의 운행 중단이 이어지며 육상 운송 의존도가 높은 시멘트와 레미콘, 건설업계는 연쇄적으로 '셧다운' 상황에 몰렸다.
골조 공사가 멈춘 둔촌주공
특히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반년 간 공사가 멈춘 이후 가까스로 재개한지 한 달 여만에 레미콘 타설(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붓는 작업)이 중단되며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현장은 레미콘이 필요한 골조 공사가 멈춘 가운데 배선과 창호 등 대체 작업 위주로 진행 중이다. 시공단은 정해진 물량의 콘크리트를 한 번에 부어야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골조 공사 특성상 파업이 끝나야만 공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공단 관계자는 "어제(24일)까지는 진행하던 골조 공사가 오늘(25일)부로 중단됐다"며 "통상 단지 한층을 올릴 때 레미콘 트럭이 70회 이상 드나들어야 하는데 한 대도 오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 골조 공사인 만큼 부지런히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공사가 언제 재개될 지 몰라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파업이 일주일 이상 길어지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골조 공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총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이는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둔촌주공 시공단이 과거 재건축 조합에 발송한 공기 지연 손실 금액 추산 자료에 따르면 둔촌주공 기준 공사가 1일 지연될 때마다 약 3억8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시공사의 귀책으로 공사가 늦어진다면 지체상금으로 하루 당 공사계약금액의 0.1%씩 추가로 물어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써야하고 추가 근무까지 시킨다면 돈을 두 배로 줘야한다"며 "예정된 타설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공정도 밀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입주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 역시 건설사가 물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어명소 차관은 이날 시멘트 공장이 몰린 충북 단양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시멘트사 노조원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어 차관은 "화물운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대화도 이어나가겠지만 명분없는 집단행동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라"고 당부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