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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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0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넘게 내지 않은 고앱체납자 1만1224명의 명단 공개했다.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김준엽(40)씨가 담배소비세 190억 17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1위를 기록했다. 김 씨는 2015년 부과된 세금에 대해 관세청 등에 불복절차를 진행해와 그동안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최근 소송 등에서 패소했지만 체납세금 납부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번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소득세 120억5900만원과 38억원을 내지 않은 임태규(51)씨, 박정인(71세)씨도 고액, 상습체납자 상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 고액체납 1위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었다. 재산세 29억6000만원을 체납했다.

올해 공개 대상자(1만296명)으로 지난해보다 929명(9.0%) 늘어났다. 전국 체납액 합산 결과 서울시(2774명)와 경기도(2433명)가 공개한 인원이 전국 명단공개자의 절반(50.4%)을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상위 10위 체납자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규모는 3000만원 이하가 57.1%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넘는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로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2월과 3월 명단공개 사실을 통지받은 체납자 중 4738명이 지방세 492억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65억원을 납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