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시민 대상 무료 야간 법률상담을 재개했다고 9일 밝혔다.

[안산소식] 무료 야간 법률상담 재개…'깡통전세' 대응
시는 이를 위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산지회 소속 변호사 3명과 한국부동산중개업협회 상록구·단원구지회 소속 공인중개사 4명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안양시청 민원동에 있는 시민무료법률상담실에서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에게 법률상담을 한다.

특히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깡통전세' 등 부동산계약 사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상담도 진행한다.

상담실(☎031-481-2699) 예약 후 방문 및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