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공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사업주체가 공사비를 조달해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만큼 민간 건설사들은 토지 비용 부담을 덜고, 수요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동시에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와 기술력이 적용돼 특화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해진 점을 주목할 만하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는 국민주택으로, 특별공급 비중이 전체의 85%에 달한다. 현행 민간분양의 특별공급 비율인 63%(공공택지)와 53%(민간택지) 수준보다 높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30%)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25%)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젊은 층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등이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한부모 가족(자녀가 만 6세 이하), 예비 신혼부부가 지원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청약 가능하고,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전형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고,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