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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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교부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가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17일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 A 씨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제목과 함께 자신을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밝히며 신분증까지 인증했다.
BTS 정국 모자 판매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BTS 정국 모자 판매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가 올린 인증 사진에는 '공무 직원증'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여기서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뜻한다.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는 다르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A씨는 작년 9월 이 모자를 습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권에 대해선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가 올린 모자가 실제 정국이 착용한 것인지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민법 253조의 적용을 받는다. 이 조항에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돼있다. A씨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습득자가 신고 없이 계속 습득물을 가지고 있거나, 7일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현재 A씨가 정국의 모자를 습득한 뒤 경찰에 신고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설사 외교부 직원이 정국에게 전화해서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걸 판매한다는 건 도의상 적절치 않다"면서 "누가 두고 간 건지 몰랐던 것도 아닌데 아무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 한들 1천만원에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BTS는 지난해 9월 14일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과 함께 외교관 여권을 받은 바 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