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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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8일 공무원이 방탄소년단(BTS) 멤버가 착용한 모자를 사적으로 판매하려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모자가 과연 BTS 정국 씨의 모자인지 여부가 아직 확인이 안 됐다"면서 "분실물기록 대장에는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중고 시장 모자를 올렸다고 하는 직원이 과연 외교부 직원인지, 공무직 직원인지, 퇴직한 직원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알아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신을 외교부 직원으로 주장하는 A 씨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 BTS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뭇매를 맞았다.

A 씨는 17일 사이트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제목과 함께 자신을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밝히며 신분증까지 인증했다.
BTS 정국 모자 판매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BTS 정국 모자 판매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가 올린 인증 사진에는 '공무 직원증'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여기서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뜻한다.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는 다르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A씨는 작년 9월 이 모자를 습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권에 대해선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가 올린 모자가 실제 정국이 착용한 것인지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BTS는 지난해 9월 14일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과 함께 외교관 여권을 받은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