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 사태 여파로 시행사가 공급계약 취소 위기에 몰린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정 청약 사태 여파로 시행사가 공급계약 취소 위기에 몰린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루아침에 집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41가구가 한숨을 돌렸다. 이들은 분양권 불법 취득 사실을 모르고 매수 계약을 체결해 법적 분쟁을 지속하고 있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인 시행사 A사는 '마린시티자이' 입주민 34가구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지난 8월 시행사 A사는 1심 법원이 우선 7가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관련 소를 각하한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가 이를 취하했다. 선의의 피해자 41가구는 모두 아파트 소유권을 지키게 됐다.

2016년 처음 분양권이 공급돼 45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이 단지는 청약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시행사는 주택공급 질서의 교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브로커 등으로부터 분양권을 산 입주민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초 청약 당첨자로부터 이 단지 분양권을 산 입주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

입주민들의 억울한 사연이 알려지자 최초 당첨자의 부정 청약을 알지 못하고 분양권을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가 이를 소명하면 공급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