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희망"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5) 변호사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되 양형을 다툰다"면서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김 변호사 측은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나 유족분들이 피해를 본 과정이 아니라, 수사 과정이나 피고인의 행위"라며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그런(2차 피해) 위험이 최소화하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8월 31일 김 변호사를 기소했다.

군인권센터는 김 변호사의 제보를 토대로 전 실장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특검 수사 결과 해당 녹음 파일은 문자음성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변호사가 공군 법무관 시절 받은 징계로 전 실장에게 사적 앙심을 품은 것이 범행 동기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7일 오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 관련 증거를 정리한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