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형 집유·벌금 300만원…동물원은 벌금 300만원
"죽은 낙타 다른 동물 먹이로"…대구 동물원 운영자 집행유예
동물원에서 죽은 낙타를 맹수 먹이로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동물원 운영자가 동물 학대의 이유로 처벌 받게 된 최초 사례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20일 동물원에서 죽은 낙타를 다른 동물원의 맹수 먹이로 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 김모(5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A 동물원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폐사시킨 뒤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7월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국제 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하며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김 판사는 "동물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동물들의 생존과 서식을 위한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지 않아 피해를 본 동물의 수와 피해의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반성하는 태도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녹색당 대구시당, 동물단체 회원 등이 참관했다.

이들은 재판에 앞서 서부지원에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