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집요한 '스토킹' 끝에 벌어진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토킹은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지속해서 쫓아다니거나 연락을 해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면서 법안 발의 22년 만에 처음으로 범죄로 규정됐다.

법률상 스토킹 범죄 행위는 무엇이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수사기관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스토킹 Q&A]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
-- 스토킹 범죄란.
▲ 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뜻한다.

-- 스토킹 범죄의 유형은.
▲ 먼저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러한 물리적인 접근 외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스토킹에 해당한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전하거나 주거지 등에 두는 행위,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스토킹 범죄다.

--이런 행위는 무조건 스토킹 범죄인가.

▲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범죄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다.

-- 어떤 처벌을 받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 흉기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무거워진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전까지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으로만 처벌했다.

-- 스토킹을 신고하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

▲ 경찰은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에 나가 가해자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을 지속해서 반복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스토킹 피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한다.

-- 긴급응급조치란.
▲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의 직권으로 즉시 조처를 하고 법원의 승인을 사후에 얻는 조치를 말한다.

피해자의 주거·직장·학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이 이에 해당한다.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최대 1개월을 넘길 수 없다.

-- 잠정조치와는 어떻게 다른가.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둘 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다만 잠정조치는 법원에 청구해 승인된 경우 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긴급응급조치보다 신속성이 떨어지지만 유치장 유치 또는 구치소 수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강력하다.

단계별로 1호 '중단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으로 나뉜다.

기간은 2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Q&A]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

▲ 그렇다.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 불벌죄'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면 형사 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다.

하지만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2차 가해를 할 수 있고, 스토킹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이에 대한 보완 요구가 거세지자 법무부는 최근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나온다.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의 경우 수사기관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조치를 어길 경우의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스토킹이 보복 범죄가 될 수 있다.

▲ 그래서 가해자 신병 확보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분리 조치라는 점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피해자 위해 우려'나 '보복 우려'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학계에 따르면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 외에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선 보복 범죄나 피해자 위해와 관련된 내용을 구속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한다.

실제로 이번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31·구속) 역시 피해자의 첫 고소 당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천921건, 2019년 5천468건, 2020년 4천515건 수준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4천50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만 1만6천571건이 신고 접수돼, 이미 지난해 한 해 치를 넘어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