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직장점거를 금지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19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이 건의한 내용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非)종사 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 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이다.

전경련은 파업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새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도급 파견 등 외부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 때문에 기업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거래처와의 계약을 지킬 수 없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쟁의행위 시 신규 채용 및 도급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체근로가 가능하다. 독일 영국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프랑스에서는 파견 및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전경련은 또 노동조합법이 직장점거 금지 시설로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 한정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업장 시설’을 모두 점거 금지 대상으로 삼아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직장점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