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 무신 김수연 홍패,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공개
588년 전 세종 때 무과 장원급제 합격증 '홍패' 복원됐다
조선 전기의 무신인 김수연(金壽延)이 받았던 홍패(왕지)의 복원이 완료됐다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14일 밝혔다.

복원된 홍패는 김수연이 1434년(세종 16년) 무과에 장원 급제해 받은 것이다.

홍패는 국가에서 문·무과 급제자에게 발급한 증서로 홍색 종이에 이름, 성적, 발급 시기 등이 적혀 있다.

김수연은 전라도 나주 출신으로 조선 세종 때 최윤덕, 김종서 장군과 함께 4군 6진 개척에 공을 세운 인물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성호 교수는 "1434년 김수연 무과 홍패는 조선 초기에 국가에서 시행한 무과 시험 급제자에게 발급한 국왕 명의의 합격증"이라면서 "현재 보물로 지정된 1435년 조서경 무과 홍패와 1435년 이임 무과 홍패보다도 1년이나 앞서 발급된 진본 문서"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이 홍패에 찍혀 있는 어보(御寶) '국왕행보(國王行寶)'가 주목할만하다고 설명했다.

실록 기사를 근거로 한 그간의 연구에서는 1433년 3월~1443년 10월 사이에 발급한 홍패(왕지)에는 '국왕신보(國王信寶)'가 사용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김수연 왕지에서 '국왕행보'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 기존 견해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1433년 3월부터 새로 주조한 어보를 사용했다면서 "초기에는 과거 급제 문서인 홍패에도 '국왕행보'를 사용하다가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관직 임명 문서에는 '국왕행보'를, 과거 급제 문서에는 '국왕신보'를 날인하도록 엄격히 구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이 이번에 복원한 기록물은 김수연 왕지와 함께 김해김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김수연의 아들 김호인이 받은 교지(敎旨)까지 2점이다.

왕이 내리는 문서는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교지(敎旨)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김수연 왕지와 김호인 교지는 불안정한 보존환경에서 오랫동안 기록물을 접거나 말아서 생긴 꺾임과 종이 사이의 들뜸 현상 및 표면 오염, 결실 등의 훼손이 심했다.

이에 건·습식 세척으로 기록물 표면과 기록물 내에 침투한 곰팡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본과 유사한 한지로 결실부를 보강해 가독성과 보존성을 높였다.

복원이 완료된 김수연 왕지와 김호인 교지는 국가기록원 누리집(http://www.archives.go.kr)에서 공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