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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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과외 수업을 받는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3)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자신에게 과외를 받는 중학생 B군의 머리와 허벅지, 등, 가슴 등을 마구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 달이 넘는 기간을 반복해 중학생을 폭행한 횟수는 160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 화풀이하며 피해자를 때렸다"면서 "중학교 1학년인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