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대 투자 사기…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인류보존' 소명에 무한동력 개발"…거창한 투자사기
성능이 보장된 '무한동력' 기술을 개발했다며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사기를 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김봉규 장윤선 부장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A(50)씨와 B(55)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2018년 4월∼5월 '소리도 열도 나지 않는 무동력 모터를 개발했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총 3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국가가 보호하는 기술로, 앞으로 원자력발전소도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개발사에 대해선 "노아의 방주처럼 인간종을 보존하기 위한 소명 의식을 갖고 일하는 회사"라고 홍보했다.

한 피해자에게는 "정부가 약 2천555억원 상당을 투자할 예정이며, 시카고에서 250억원 상당을 투자하겠다는 메일도 왔다"는 등 구체적인 투자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무한동력기관이나 '초효율 모터'를 완성한 사실이 없었고, 정부나 해외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을 예정이라는 홍보도 모두 허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3억5천여만원의 거액을 편취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들이 다른 사기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재범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