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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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여론조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뜨린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5월 30일 371명이 참여한 SNS 채팅창에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언론사의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 한 곳에서는 2.5%, 다른 곳에서는 1.7% 이기고 있다고 한다. 드디어 역전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시기였다.

조사 결과 A씨가 게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특정 언론사와 무관한 허위로 드러났다. 그는 부안군수에 출마한 한 후보자를 지지했지만, 선거사무소에서 일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