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 적정가격 상담서비스 개시…"깡통전세 차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ADVERTISEMENT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한다.
ADVERTISEMENT
서울시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거 관련 다양한 포털(서울주거포털, 청년몽땅정보통, 씽글벙글 서울)에서도 연계사이트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ADVERTISEMENT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시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깡통전세 의심 지역을 분석하고, 투기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단속을 병행해 전세 사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ADVERTISEMENT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