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제 수강하지 못한 부분의 학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원격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원격 교육을 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더라도 총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난 경우 학습비 전액 반환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개정령안에 따라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학습비를 돌려준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또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의 교지 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을 체계화한다. 전공대학 교지는 설립인가 및 학과·정원 증설·증원 기준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높지만,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준용해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뤄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